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5 12:14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 업무 방침을 세우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 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직·중대 질병·출산 등으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이나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 취약계층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 앱 고령자(간편) 모드를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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