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25 15:43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가능했다.
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약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9434억원 대비 14.7% 커졌다. 적발인원은 2021년 대비 5.2% 많아진 10만2679명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위한 기획조사 강화"
- 금감원,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기 척결' 맞손
- 보험업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경찰·전문조사자 수상
- 작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10.2만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생손보협회, '2023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실시
-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올해 연구과제, 보험산업 경쟁력·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금감원, 車보험사기 155명 적발…혐의자 상당수 '2030 무직'
- 보험연구원 "보험사 특성 고려한 '지급건전성 모형' 따로 마련해야"
- 보험업법 개정안, 지난 국회서 65건 발의…26건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