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7 10:00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의 비대면 간담회를 주재해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전날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선언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출처=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복지부 홈페이지)

현재 의협은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증원 숫자를 발표하기 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이 회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7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총파업 등 투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설 연휴가 지난 뒤 임시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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