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7 17:42

업무개시명령 무력화 대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도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이행하고, 행안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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