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07 14:51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기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됐다. 같은 해 12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진행 사항에 발맞춰 조직을 미리 꾸렸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전담 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까지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의 경우 은행에 맡겨야 하며 비율도 이용자 가상자산 중 80%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한 가상자산을 제외한 5% 상당의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을 보상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과장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된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는 데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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