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13 10:05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A씨는 아파트 임대차 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약관의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 변경이 없을 시 보험사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채권자와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두고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자가 중도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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