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21 14:39
차진형 기자.
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지난해 8월 발표가 예정됐던 '금산분리 완화'가 무기한 연기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선안에는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연기된 이유는 은행이 보유한 자금력으로 부문별한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금융산업 위기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수익 하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수익 외 수익 다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제로 영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비금융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위 중인 사업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신한은행의 배달앱 뿐이다.

은행권 대부분은 비금융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제휴를 모색했지만 현형법 규제로 사업을 실체화하는데 제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우리나라가 갖는 열거주의 때문이다. 은행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가 정해져 있어 이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의 범위와 가능 업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규제를 풀지 못할 경우 투자 상환선을 정하고 자유롭게 업종과 투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1년 전 상당한 의견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금산분리 완화는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우리나라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정체된 사이 글로벌은행은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했다.

JP모건체이스는 여행맞집 중개플랫폼을 인수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은행이 기업 재고 물품 인수 후 재판매, SMBC은행은 의료데이터를 의사·병원 등에 파는 정보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금산분리 정책의 시작은 1961년에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다. 당시 고도성장한 대기업집단이 금융자본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60년이 지난 현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상호 간 영역을 확실히 지켜졌지만 빅테크의 출연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 진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은 이제 은행에 매월 납부할 이자 걱정보다 하루 매출 중에 빅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더 걱정하는 시대인 만큼 금산분리도 다시 한번 생객해 볼 시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