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05 12:34

일선 금고 '쪼개기 대출' 금지…부동산개발 부실 단계별 충당금 적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대출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주로 논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높였다.

앞으로 지역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막기 위해 전산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적받았던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 아래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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