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05 11:00

 "의사결정 어려운 투자자는 100% 배상 고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따라 배상 없을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오는 11일 관련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나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이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엔 은행과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지 않고 있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배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금융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에만 급급한 나머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관해서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험을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중개·출시에 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 정도에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관해 "주식·금융시장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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