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0 13:14

대출금리·수수료 인하…은행서만 9076억 지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권은 지난 1년간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총 1조원 이상을 지원했다.

20일 금융당국은 지난달까지 상생금융에 지원된 자금이 총 1조2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각 금융업권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원해 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은행 내 항목별로 보면 약 186만명의 가계 일반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여전업권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보험업권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낮췄다. 이에 따라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도 내놨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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