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2 09:46
회사별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
회사별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수익.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수수료 매출이 지난 1년동안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결제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수수료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결제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반대로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되려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은데다 수수료 인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OO페이'와 같은 선불기반 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인 간편결제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방식을 주로 사용해서다.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비율이 연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결제도 수수료를 규제하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대인 만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가 도입됐으며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이 재산정된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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