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14 15:11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재판을 열고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는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오전 11시 30분께 휴정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에 대해 각각 6년과 4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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