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14 15:16
<사진=MB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 최순실의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드러난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리고 최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지난 2013년 2월 17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8일 앞둔 날 녹음된 3자 대화에서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녹음파일에는 최씨가 "경제 부흥은 괜찮아요, 국민행복도 괜찮아요", "그 저기 그거. 국가기조를 해서 딱 하시면. 이게 막 컨셉이 되는 딱. 이게 공무원들도 알고 뭐도 알고 이게 막 컨셉이 되는.."이란 발언이 들어있다. 

이어 최씨는 "거기다가 문화를 넣으셔 가지고 기조가 형성이 돼야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취임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재외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공무원한테도 초창기에 내려보내셔야 돼요.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라고 말했다.

이 후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로 발표됐다. 

검찰은 "국정 기조 둥 하나인 경제부흥을 최씨가 처음 제안했고, 이를 제1부속실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27일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두 차례 통화 녹음 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당시 2013년 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한 달간이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첫 번째 통화에서 최 씨는 "기자회견 씩이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리도 좀 해놓으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됐고 당부 말씀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고 말했다.

최 씨의 제안대로 박 전 대통령은 출국 이틀 전 10월 31일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그날 오후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정 전 비서관이 "선생님 목요일날 그거(수석비서관 회의)하는 거 잘 결정해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 '너무 국내엔 입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말에 최 씨는 "목요일 날(중략) 결산하는 거로 해보고" ,"제가 지금 네 가지에 대해 질의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좀 적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지시를 내리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대통령에 맞는 이야기나 조언을 한 것"이라며 "최씨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감찰은 14일 오후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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