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9 15:17
▲ 초보 귀농인들은 농어촌주택을 구매하는 게 좋다.<사진=화성시 공식 블로그>

도시민이 창농·귀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부족이다. 농촌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려 해도 상담 받을 곳은 어디인지,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지역이나 많이 재배하는 작물을 선택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귀농 상담부터 농지 구입 요령, 금융지원 방법 등 창농·귀농 성공을 위한 10계명을 선정, 문답(Q&A) 형식으로 풀었다.

1. 창농·귀농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어디서 해야 하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대표전화 1899-9097)를 창농·귀농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다. 귀농 결심 후 가족의 동의까지 얻었다면 여기서 구체적 귀농 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귀농 후보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2. 정착 지역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최선인가. 
▶창농·귀농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정착 지역이다. 정착 지역은 재배할 작물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선택하면 안된다. 고향처럼 연고 지역이라면 그곳으로 귀농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2년간 특정 지역에서 영농 체험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작물 재배에 유리해도 지역민과 마찰을 빚어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를 권유한다. 귀농인의 집은 각 지자체가 비어 있는 농촌 주택을 수리해 귀농 희망자에게 빌려 주는 집이다. 월 10만∼20만 원에 1∼6개월 정도 빌릴 수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는 30가구 이상이 함께 1~2년 동안 머무르며 창농귀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 충남 금산군에 이어 충북 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홍천군, 전남 구례군 등도 같은 시설을 열 계획이다.

3. 정착 지역을 결정했다면 농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농지를 직접 구매해 자기 땅에 농사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처음 귀농할 때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일을 배우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농지 구입 시 한계농지정비사업이나 개간사업에 공동지주로 참여해 같이 개발해도 된다. 임차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위탁농지를 빌려 쓰는 방법도 있다.

4. 농지 면적은 얼마나 돼야 하나. 
▶귀농 시 사용하게 될 농지는 농사와 거주용도뿐 아니라 축사, 농산물 보관, 농기계 장비 보관 등에 쓰인다. 따라서 부대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방문과 동거에 대비해 추가로 건물을 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시골생활은 도시생활과 달리 예상보다 많은 자투리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미래를 그려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5. 농지 구입 절차는.
▶귀농인이 농지를 구매하려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때문이다. 자격증명은 시나 구·읍·면 농지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 구입 시 거래했던 중개업소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후 농지 구입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농지 구입 과정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향후 면세유를 지급받거나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혜택을 받을 때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긴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농지원부는 주거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6. 재배작물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나.
▶현재 수익이 좋은 작물이 내일까지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우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자신의 기술 수준과 농업 여건을 말하고 몇 가지 작물을 추천받는 게 좋다. 매년 작물 품목별 소득을 알려주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에서 고소득 작물의 트렌드를 읽고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로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분야별로 소득이 높은 작물은 고구마(식량작물)·인삼(약용작물)·착색단고추(과채)·당근(근채)·감귤(엽채) 등이다.

7. 초보 귀농인들은 어떤 주택을 구입해야 하나.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 세금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농어촌주택은 도시를 제외한 모든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한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도 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뜻하는데 농지법상 특혜를 받는 집이다. 귀농 초기에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동안 영농한 후에는 농업인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8.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농어촌주택을 사서 개량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면제된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도시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9. 농어촌주택을 살 때 금융 지원은 어떤 게 있나. 
▶창농·귀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집을 살 때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농촌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읍·면 지역만 지원 대상이다. 주택을 사거나 신축할 경우에 연 2.7%(만 65세 이상은 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0. 농어촌주택을 살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지상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럴 때는 땅을 사더라도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추가로 건물을 사들여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도로가 존재하지만 지적도상에는 주변에 도로가 없는 주택도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용하는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은 텃밭까지 함께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인에게 농지는 1000㎡ 이상인 경우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한 집을 사들여야 개조가 쉽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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