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9.11 16:12

도지사직인수위가 파악한 불법행정 조사… 채용규정 위법 확인은 미흡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가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주째 킨텍스의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킨텍스가 지난 2014년 사장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와 여비서 등 2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2015년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 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 등 현재까지 밝혀진 6명 외에 불법채용이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 비공개 채용한 비서실 직원 2명을 경력직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법성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킨텍스가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양시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관련법에 따른) 직원 공개채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는데도 킨텍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킨텍스는 3년 주기로 고양시에서 경기도로 감독권이 바뀌는 점을 악용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킨텍스의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를 적발한 고양시에서 처리할 사안인데 아직 종결이 안됐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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