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26 16:57

"법인분리 상관없이 10년간 사업유지…철수하면 소송제기할 것"

이동걸(왼쪽 두번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경보기자)
이동걸(왼쪽 두번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경보기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지엠이 한국 땅에서 생산 및 투자하는 안건은 법인분리와는 상관없이 지난 5월 맺은 계약에 따라 불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결과 한국지엠은 10년동안 국내에서 생산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을 위반하면 미국 GM 본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소송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철수한 뒤 소송하면 무슨 의미인가”라며 재차 묻자 “쉽게 10년 내 떠나지 못하도록 계약해놨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리하는 의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측에서 분석중이긴 하지만 예단해 발설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GM 본사 측에 따르면 공식적으론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강화해 경쟁력 높인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분리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산업은행과 미국 GM본사는 신규자금 기준 각각 8000억원과 3조9000억원 씩 투입해 한국지엠을 향후 10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지난 19일 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임시주총를 열고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키자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GM이 한국지엠을 둘로 쪼갠 후 신설법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은행의 감독과 견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GM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이 회장은 “한국지엠을 분리매각할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GM과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계획에 향후 10년간의 생산과 투자계획이 담겨 있는 만큼 10년 이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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