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0 16:34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3시간 동참…"불법파업 아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회사의 법인분리에 반발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특히 노조는 21일 열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총 3시간 동안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판례에 따라 일정 쟁의기간이 지나면 조정중지 결정이 없어도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해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20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생산직 기준으로 12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총 3시간 동안 총파업에 나선다”며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이번 파업이 불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선을 그었다. 법원 판례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만 경과하면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규정에 따른 절차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정기간이 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했다. 

정 실장은 “한국지엠 노조는 이미 10일 이상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판례상 파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조정중지 결정없이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오늘 중노위의 2차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우선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21일 3시간 파업을 진행한 후 점차 투쟁수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노위가 노조의 2차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파업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던 농성은 철회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한택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부평본사 홍보관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사측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22일과 23일 오전 출근시간에는 인천 부평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 역시 같은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1조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조는 같은날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각각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출을 위한 대정부 투쟁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