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24 00:01
골프장 동영상 (자료사진=픽사베이)
골프장 동영상 (자료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경찰이 일명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 이모씨의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전 증권사 부사장 이모씨가 영상 속 인물'이라는 지라시가 퍼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그는 지난 19일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다. 유포자를 찾아달라'라며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며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SNS 압수수색, 유포자 아이디와 IP 추적 등 경로 역추적을 통해 유포자를 찾고 있지만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동영상 주인공은 일본의 한 불륜 커플이라고 예측했으며, 다른 네티즌들은 남성이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했다며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가 검거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제 70조에 따라 처벌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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