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1 11:40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언론계가 일명 ‘골프장 동영상’으로 불린 영상 유포의 장이 됐다.

21일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들 간 비공식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골프장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며 “특정 남녀의 골프장 내 신체 접촉 장면을 담은 동영상 파일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왔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지극히 사적인 남녀 간 은밀한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부각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언론 매체들은 ‘골프장 동영상’ 관련 기사에 해당 영상 캡처 사진도 게재하는 등 대중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데 치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은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동영상을 동반한 지라시에서 시작됐다. 이후 영상은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대낮에 관계를 했다”는 루머까지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은 “53세 남성 A씨가 골프장 동영상 노출 당사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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