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1 10:12
(사진=SBS 뉴스 캡처)
노태우정부 시절 군이 '5·18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장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서가 나왔다.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노태우정부 시절 군이 '5·18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장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서가 나왔다.

지난 10일 SBS는 과거 기무사가 오랫동안 보관해 온 '광주사태 시 무장헬기 기총소사 내용 증언 동정' 문건을 김병기 의원실과 함께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1989년 3월 6일 당시 보안사가 작성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건은 故(고) 조비오 신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무장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는 말이 광주교구 조비오 신부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 조종사로 참가한 전직 장교 1명이 86년 광주 대교구 사제 피정 때 양심선언으로 이런 사실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신부는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인 1989년 2월 국회 청문회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바 있다. 이후 군은 조 신부의 주변을 사찰하고 양심선언 장교를 색출하려 한 '동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 증언자는 "육군항공대 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 상부로부터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받았고, 인명 살상을 우려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기에선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11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 조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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