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3 16:22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후보자 보호 장치 마련·청문 기간 확대·청문 보고서 채택 강제화 등 대안 제시

(사진=전현건기자)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전현건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실시와 청문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다만 최근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인신공격과 흠집 내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난무해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검찰개혁 방향성과 정책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자격 검증과 정책 검증 분리, 후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수행을 이끄는 자질, 능력, 도덕성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라며 "청와대에서 대법관, 장관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부인·아들·딸에 이어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개입이 시작됐다"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으로 소모적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된 거 같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하라고 부탁하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고 고사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대통령 임명권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국정 수행 능력·전문성·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를 맡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어 신상털기와 정쟁 중심의 청문회로 바뀌었다"며 "예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여야 공방 가열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인 검증 청문회로 둘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행 20일인 윤리성 검증 인사 청문 기간을 60일로 늘리고 정책 검증은 10일로 확대하되 윤리성 검증은 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 전문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조사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자"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안신당 장 의원은 "인재들이 청문회를 의식해서 너도나도 거절하기 때문에 일류는 안 나가고, 무난한 삼류만 낙점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며 "정책 역량 검증 분리와 도덕성 검증 분리, 자료 제출·국회 열람권 강화, 청문 보고서 채택 강제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도덕성 검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할 때 어떤 자료로 검증했는지 국회에 그 자료를 보내야 한다"며 "국회가 인사권자를 얼마나 검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총 45건 발의됐지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은 여야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논의조차 못 해보고 번번이 폐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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