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2 14:31
이른바 '캐리어'로 불리는 여행용 가방.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이른바 '캐리어'로 불리는 여행용 가방.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해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이 "훈육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서북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서북구의 한 주택에서 A군(9)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A군 계모 B씨의 신고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신체에서 멍 자국 등 폭행 흔적까지 발견되며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시인하며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밖에 나가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진술상 (가방에 가둬둔 시간은) 3시간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어서 수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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