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3 15:48
ㅗ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양상 (그림제공=행안부)
ㅗ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양상 (그림제공=행안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가 66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모자라는 재정 부족 지자체에게 주는 조세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 간 세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자체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소득세·법인세·주세  등 주요 국세와 결부되어 있고 교부세의 총액은 이같은 세액의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0일 시 단위에 25조9000억원, 군에 21조6000억원, 도에 11조1000억원, 광역시에 8조1000억원을 배정했다고 3일 발표했지만 우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새해 보통교부세 예산이 작년 예산 55조1000억원보다 20.9% 급증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인구와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적,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노인·아동·장애인 보건사회복지비 등에 따라 산정되는 지자체 총수요가 14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1% 늘어난데다 올해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정부 예산과 비교할 때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너무 높다. 새해 정부 예산은 638조7000억원으로 작년(607조7000억원)보다 5.1%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부세의 특성을 감안한다해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요구되는 현 시대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아동복지비가 작년 8조7000억원에서 올해 10조1000억원으로, 노인복지비가 7조4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인구 감소 흐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 지역관리비가 7조2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27.8% 증가하고 일반관리비도 7조9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24% 늘어난 것은 걱정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3대 방향을 중점을 두고 작년 10월 발표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수요 신설 ▲지방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비용 반영 ▲인구 감소지역 수요 산정방식 67% 확대 ▲출산장려 수요 산정 방식 50%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강조한 것처럼 지자체가 올해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지, 이에 따른 성과가 과연 나타났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정부가 배정한 보통교부세를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지를 지역주민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상세한 사업내역을 '지방재정 365'에 2월말 공개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수요를 자체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4개 지자체까지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된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제주, 성남, 화성시를 제외하고 170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았다. 지방정부가 재정자립 기반을 갖춰 중앙정부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새해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 과정에서 행안부가 지자체 간 시설 공동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한 지자체에 5000억원의 특전을 반영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코로나19를 맞아 지자체마다 코로나 극복을 명분 삼아 보편지원금 지급 경쟁을 벌였다. 더구나 이름도 생소한 각종 수당을 신설, 주민에게 돈을 퍼주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이같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원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018년 53.6%를 기록했던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로 떨어진뒤 2020년 50.4%를 거쳐 2021년에 43.6%까지 하락했다. 작년에 45.3%로 다소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작년 현재 시도별로 서울, 경기, 세종, 인천시만이 50%를 넘을 뿐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기반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2023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양상. (그림제공=행안부)
2023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양상. (그림제공=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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