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6.30 15:32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종하는 경우에 대한 형법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 조작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행위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부당한 피해를 보는 개미투자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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