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21 14:31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0억→30억 상향

21일 김근익(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1일 김근익(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필요성이 떠오르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정부는 관련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며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환경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우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의 역량과 권한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또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도 개편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 적출 기준을 개선한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작전세력 판단 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확대한다.

장기주가 상승, 상위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도 보완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 및 심리방식, 시장경보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상 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은 이달 중 거래소에서 상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의 협업도 강화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한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협업체계도 개편한다. 중요(금융위)·일반(금감원)의 단편적 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사건 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 권한과 장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 금감원 협의 하에 배정한다.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거래소 심리 후 통보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조사결과 및 최종 조치내용 등을 거래소와 공유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한다.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한다. 시장감시부, 심리부, 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며, 사전예방부를 신설해 사이버 감시·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상 거래 적출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연구팀도 신설한다.

또한 제재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먼저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력자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을 제한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며, 증권사 직원 등의 조사정보 유출 사실 발견시 강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기관이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관행과 협업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One-Team'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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