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2 11:18
NH농협·푸본현대·교보·동양생명, 환급률 130~133%대
"환급률 높여 고객 환급 많을수록 보험사 건전성 악영향"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또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이는 올해 들어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여 보험계약마진(CSM)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 데 따른 결과다.
보장성 보험은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 하에서 CSM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향후 많은 고객이 보험을 대량으로 해지할 경우, 높인 환급률만큼 보험사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올해 133%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7년 동안 납입한 뒤 계약을 3년 더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33%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7년납 10년 유지 조건으로 보험사별 환급률을 살펴보면 교보생명 131%, 동양생명 130%를 기록했다. 5년납 10년 유지 조건 환급률은 푸본현대생명 131.3%, DGB생명 124.9%, 신한라이프 120%를 찍었다.
참고로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만기는 20년에서 30년 수준이다.
이처럼 긴 납입기간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최근 늘어남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보험시장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생보사들은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했고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개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아래로 낮출 것을 생보업계에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 주문에 생보사들이 계약 만기 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면서 판매 과열 양상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계약 만기 대신 10년 유지 환급률을 100% 위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우회했다. 이에 기반해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환급이 보장되는 10년 뒤 보험을 한꺼번에 해지하면 지급보험금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수익성 제고, 사업 진행 등을 목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단기납 종신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높은 환급률 영업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률을 높여 고객 환급금이 많아질수록 보험사 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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