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05 15:59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보장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선점, 공공 및 민간분야 디지털 혁신을 겨냥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말까지 7만7272건을 개방했다. 25만건에 달하는 공공데이터의 30% 가량이 국민에게 제공됐다. 전체의 7할은 보안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해당 기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법과 2020년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 법률이 시행되면서 야놀자와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등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경식(왼쪽부터) 한국빅데이터학회장(이화여대 교수)과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가 5일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신경식(왼쪽부터) 한국빅데이터학회장(이화여대 교수)과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가 5일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로 2797개가 제공됐다”며 “친환경모빌리티 플랫폼인 네이버스, 주정차 단속 앱인 휘슬, 프롭테크서비스 직방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론 기존 데이터법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데도 개방되지 않는 데이터부터 부지기수다. 개인정보에 해당되더라도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다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판단,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 개발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칸막이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학교 등의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적 개방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써 개방한 공공데이터도 활용성이 낮다. 데이터 활용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도 없다. 강용성 대표는 “공공데이터 포털 내 이미 개방된 데이터 중 다운로드와 활용신청이 10건 이하인 데이터가 21% 존재한다”며 “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수준 및 제공 여부, 수집 기준도 상이한 것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를 심의할 때 심의자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승인 또는 반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우택 의원실)

이에 따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한정된 현행 법률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계속 늘어나는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토론회에서 데이터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토론회에서 데이터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정우택 의원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데이터를, 2022년에 요소수 공급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며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면서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현행 데이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공적 마스크 재고와 백신 잔여물량을 민관협업으로 제공하면서 데이터 실시간 관리와 전파의 효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최진원 (오른쪽) 대구대 교수가 5일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진원 (오른쪽) 대구대 교수가 5일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이날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규정을 신설했다”며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처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 중인 공공데이터가 행안부장관에 의해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되면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관련해 개정안의 적극적 제공 규정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종래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이 공공데이터법 적용기관인지 문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데이터 생성·취득 단계에서부터 민관협업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15조 1항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그치지만 개정안은 ‘데이터를 생성·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범위를 대폭 확장시켰다. 아울러 민간협력을 위해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데이터의 발굴과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결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승현(왼쪽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과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가 5일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이승현(왼쪽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과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가 5일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정부와 공공부문이 공공데이터를 갖고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민간 간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관한 의문이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발전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디. 

데이터경제의 핵심자원은 공공데이터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향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역량은 데이터 역량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보다 확실한 최강국이 되려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부터 합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핀테크, 헬스케어기업 등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각종 전수데이터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을 통해 제때 제공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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