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02 17:32
(출처=최재성 토론문 '노인복지법 폐기하고 고령자복지법 제정으로')
(출처=최재성 토론문 '노인복지법 폐기하고 고령자복지법 제정으로')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대한민국은 오는 2050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39.4%로 홍콩(40.6%)에 이어 전세계 2위 고령 국가·구역이 될 것으로 국제연합 인구국은 전망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고령화율이 29.9%로 세계 1위인 일본은 2050년에는 37.5%로 한국보다 1.9%포인트 밑돌면서 3위가 예상된다. 대만은 35.3%로 6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오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720만명에 이르는 가장 큰 규모의 연령집단인 1차 베이비부머(1995년~1963년 출생자)에서 이미 매년 100만명씩 노인인구로 들어오고 있다. 오는 2035년 노인은 1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수 150만명, 노인 인구비율 3.9% 시절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도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노인복지법은 취약노인 중심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심의 법률로 고령자 삶 전체를 중장기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법률체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은 소득, 건강, 주거,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노화 장수 및 노인 복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만으로 역부족인 만큼 가칭 고령자복지법(신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이날 토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인 규모가 1000만명을 훌쩍 넘는 시기가 오면서 그간 소득보장과 돌봄에 초점을 맞췄던 노인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모든 노인을 종전처럼 가족과 사회가 부양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방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미,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자아실현과 타인을 돕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때다.

박상철(왼쪽부터)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김용식 한국자원봉사연합회장이 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상철(왼쪽부터)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 김용식 한국자원봉사연합회장이 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은 이날 “1,2차 베이비부머의 인구 규모는 1700만명으로 향후 20년에 걸쳐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명이 넘었던 베이비부머들이 매년 노인으로 들어온다”며 “노인복지법이 정책대상으로 삼았던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노인은 일반적인 노인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기준 본인 기여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수급자 542만명 중 60대가 56.8%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전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해당국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은 2021년 현재 37.7%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자산을 소득화해서 노인빈곤율을 계산할 경우 가처분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산식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노인이 다양한 미래 상황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과 관련, 원 선임연구원은 “노인복지법을 노인정책의 기본법으로 개편하면서 노인 소득빈곤율 세계 1위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1인 1연금’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할 책임을 명시하되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낭독하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낭독하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어르신의 가치와 역할은 무한한데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가는데 방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며 “노인도 능력과 성과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동이 힘든 노인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 공급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에 관한 한국의 지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노인빈곤율에 이어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느라 저축하지 못한 노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산파로서 헌신한 노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적절히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100세 이상까지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노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야만 후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근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공적지원을 늘리는 노력이 이를 달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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