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13 15:48

수급자 75% '방문요양'만 이용…규모화·복합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최재형(왼쪽 여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최도자(일곱 번째)전 민생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최재형(왼쪽 여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최도자(일곱 번째)전 민생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5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통합재가서비스는 2016년 7월 이후 세 차례의 시범사업과 2019년 이후 두 차례의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직 본사업 실시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간 보험 보장성은 넓어졌지만 재정건전성은 위협받고 있고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이란 목표를 내걸었다. 재정 안정을 위해 내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95%로 인상됐다.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022년 12월말 기준 101만9130명에 달했다. 80대 이상이 65만9246명으로 64.7%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비는 12조5742억원을 기록했다. 등급판정 완료 2년전부터 고혈압, 관절염, 치매, 뇌졸중, 골절 및 탈골, 당뇨 등에 따른 입원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 먹는 알약 개수도 평균 9.8개이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와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부터 69세 노인의 4.2%가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에서 장애를 갖는다. 75~79세가 되면 이 비율이 13.1%로 올라간다. 80세를 넘기면 21.3%, 85세 이상이 되면 41.5%로 급상승한다. 90세에 이르면 별다른 질병이 없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가 힘들기 마련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돌봄요구도 커지게 된다. 

노인의 56.6%는 거동 불편시 희망거주 형태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산다‘를 선택했다. ’배우자, 자녀와 같이 산다‘와 ‘근거리로 이사’를 더하면 지역사회거주 희망비율이 68.6%를 기록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시설 입소를 피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에 처음으로 실제 수입의 19.5%에 달하는 1조2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국고지원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인상은 국민의 부담 초래를 증가하는 만큼 베이비부머 양향으로 당분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정, 지원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와 공동 주최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법률 조문과는 달리)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집을 찾아와 하루 3~4시간 동안 식사, 요리, 세탁, 옷 갈아입기, 산책, 말벗 되기,병원 같이 가기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는 24시간 재가생활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 요양과 목욕, 간호라는 재가서비스 3종을 최소 월 1회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이동지원 등이 혼합된 통합재가서비스체제가 구축돼 24시간 365일 재가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 9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가 수급자는 심신상태, 생활환경,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가족들도 부양부담에서 다소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 발제를 통해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방문요양 편중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전문인력 확보 ▲근거에 기반한 업무지침 개발과 보급 ▲재가생활지속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 효과 평가를 손꼽았다.

최재형 의원과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재형 의원과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50개소에 불과한 통합재가기관을 주야간보호 기반형(1단계)와 방문간호 기반형(2단계) 확산 모형을 고려해 2027년까지 14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본사업 추진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제공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통합재가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선희 인하대 간호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2022년 12월 현재 방문급여 기관중 요양, 목욕, 간호 3종을 모두 제공하는 곳은 3.3%에 그쳤다”며 “수급자 중심의 복합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면 규모화·복합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캐어매니저 중심의 서비스가 수행될 때 토요일과 공휴일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기존 통합형 월정액 110%보다 높은 130%의 월정액을 주고 수급자 상황에 맞춘 재가급여 이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입원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통합재가기관 입장에서 이용자가 병원 입원이나 치료, 요양시설 입소 등 개인적인 이유로 통합재가서비스를 쓰지 않을 경우 자칫 ‘월 한도액의 95% 이상을 최소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2026년부터 상향조정되는 장기요양시설 배치기준으로 인해 장기요양인력이 급격히 부족해지면서 인력 문제로 기준 미충족 시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처우 개선, 근무환경 개선, 복리 후생 증진 등 여러 방안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장기요양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노인통합돌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 본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 의견을 취합,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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