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8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 새 보험제도'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는 크게 ▲소비자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편익 증진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3~5%로 저율분리과세 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험업계는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되면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을 주로 취급하는데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론칭한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해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는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예외적으로 보험업과 밀접한 손해사정, 투자일임 등의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가 허용됐다.

내년 1월부터는 사전신고 대상업무가 확대된다. 이로써 보험사가 헬스케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사전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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