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14 17:04

보험료 부담경감·대출이자 완화·소비자 편익제고 담아
서민경제 지원, 내년 1분기 보험업계 자체 조정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네번째)은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네번째)이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업계가 자동차와 실손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14일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보험업권은 자동차와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들어 운전경력이 단절(3년 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 군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서민들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조정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 중대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되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시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기존에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가 발생하는데,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와 범위도 확대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효과로 보험료 인하와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의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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