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02 16:21
부산경찰청,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방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확인됐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수사본부장)은 2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당직자들이 즉시 제지하고 이후 현장 경찰관이 합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당시 상황은 우발 상황 및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해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부산대학병원에 후송돼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후 1시경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 날 길이 13㎝의 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부산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도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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