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09 16:0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가산금리에 약관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통상 보험계약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험사의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확정한 후 기타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계산하거나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했다.

이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한 다수 보험상품의 경우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수치로 기재돼 있다. 때문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금리보다 낮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아울러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 대상의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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