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30 13:18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도 증권사들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성과급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면서 최소 이연 지급 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 지급 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해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또한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 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와 함께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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