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30 14:37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인적분할된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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