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30 10:46

일시납입 가입자 적금 공백 해소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선봬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더 높였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지만, 그동안 돈이 묶인다는 게 부담이라는 청년층 지적에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도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청년층에게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3년 적금 만기 수준의 금리를 지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월설정금액 50만원인 경우 일시납입으로 600만원을 미리 선납하면 12개월 동안 적금을 넣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곰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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