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2.02 15:57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하나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줘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반드시 채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도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 임원면접까지 거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 등이 임직원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하나은행 측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다"며 "사기업으로서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는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0년 5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과 손해배상 1억1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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