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17 15:1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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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7일 논평을 통해 “의사 단체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며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0일부터 집단휴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전공의 역시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20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나중에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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