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6 17:53

"사후 구제·선처 없다" 천명…보건의료노조 "환자·직원 피해 전면 공개할 것"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 주요 5개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예고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문자와 문서를 동시에 발송한다.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진다. 법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박 차관은 "명령을 발동하고,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의료대란 당시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취하한 것처럼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와 같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간다. 일부만 따로 처분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며 "만약 1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간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한편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들도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이같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수출 일정이 연기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날짜를 정해놓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며 "전공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아니라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 병원 현장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과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을 전면 조사하고, 이후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와 직원의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생명을 살려야 하는 전공의들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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