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4 12:06

"이탈 전공의 원칙대로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들에게는 용기있고 잘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이라면서도 "면허정지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복귀 데드라인이지만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나간다"며 "현장 확인이 된 경우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전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는 처분이 나가는데 상당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으나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 만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의 의사가 모여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제약회사 직원 동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의협은 "의협이나 산하 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다만 "일반 회원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의사단체는 증원을 반대하지만 필수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이날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기한 내 대학이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의 증원은 해주지 않겠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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