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13 16:15
(사진제공=MG손해보험)
(사진제공=MG손해보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법적 분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1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3차 매각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예보가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수자의 부담도 덜게 됐다.

다만 JC파트너스가 예보의 매각 공고에 앞선 지난 7일,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골자로 한 소송의 1심에서 지난해 금융당국에 패소했다. 이어 오는 15일 2심 첫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MG손보 2차 매각 추진 당시에도 법원에 MG손보 입찰과 관련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매각이 지난 번 유찰된 데에는 무엇보다 사법리스크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2심의 향방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작년 8월 17일, 같은 본안소송 1심에서 '피고(금융위원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MG손보의 매각주도권을 지켜냈다.

그러나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작년 9월 7일 항소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가 주식매각(M&A) 방식이 아닌 계약이전(P&A) 방식을 원하면 부실자산과 채권만 남게돼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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