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14 11:56

투자성향분석 녹취 의무화…조력자 연락처 확보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에 대한 손실 사태로 은행권이 바쁘게 배상액 설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만 여유로운 상황이다. 판매액도 400억원에 불과하고 배상 규모 역시 수 십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은행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덕분이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전 영업점에 적용하고 있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투자성향분석부터 녹취를 의무화했다. 또 고령투자자의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 대비와 상품의 계약사실 수신을 위해 조력자(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또 금융상품을 판매한 직원 외 소속장, 내부통제담당자 등 관리책임자가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자정보 변경사항,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권유 적법성, 상품 주요 설명의 이해, 건강 및 인지능력을 재확인한다.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둔 조력자에게 연락해 가입 적정성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복수의 책임자가 자문을 승인해야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점 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견고한 고객보호 안전판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이 고객보호에 더욱 신경 쓴 이유는 2019년 DLF 사태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해 약 600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원금 손실 피해를 줬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이 나오자 빠르게 자율 배상에 나섰지만, 고객 신뢰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투자상품 가입 상황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후선 부서에선 일일이 녹취 상황을 재점검하고 투자가입서를 꼼꼼히 따지는 등 제2, 제3의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빠른 판단도 이번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우리은행은 홍콩H지수가 고점에 달하자 2022년 12월 해당 ELS의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홍콩H지수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닛케이225지수 ELS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 ELS 판매 비중을 금융권 평균보다 10% 낮춘 20% 수준으로 설정해 판매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올해에는 닛케이225지수 ELS의 원금손실 발생 기준을 65%에서 55% 낮추고 판매 종목도 3개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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