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11 10:51

"불완전판매 확인, 판매사·투자자 과실 가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사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은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공정판매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영업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해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을 내놨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자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세 가지 원칙을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설명의무만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지만, 세 원칙 모두를 위반한 경우 배상비율은 40%다.

또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은행의 경우 5~10% 포인트, 증권사의 경우 3~5% 포인트를 가중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감·가산도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ELS에 투자한 적이 없는(5%포인트) 80세 이상의 초고령자(10%포인트)가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영업점을 방문(10%포인트)했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25% 더해진다.

반면 ELS 가입횟수가 50회(-7%포인트)인 금융회사 임직원(-10%포인트)가 ELS에 가입했을 경우엔 배상비율이 17% 포인트 삭감된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서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배상을 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금감원은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잠정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판매사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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