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3.14 22:22
​삼성전자 사옥. (사진=고지혜 기자)
​삼성전자 사옥. (사진=고지혜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쟁의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을 경우 합법적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사측 교섭 위원과 최대 노조인 전삼노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경우 적용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본교섭 7번을 포함해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삼노 측은 임금 인상률 8.1%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2.8%를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노조는 18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전삼노 가입자 중 과반수 이상이 반도체 부문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였던 것을 고려하면 파업 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삼노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 사측과 더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의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화 결과가 좋지 않을 시 지체 없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국 사업장 투어를 시작하겠다"며 "쟁의 찬반 투표는 최초 계획대로 18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측도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삼노는 2022년과 지난해에도 조합원 절반을 넘는 숫자가 파업에 찬성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삼노 조합원이 올해 들어 2만명을 넘기는 등 규모가 커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전체 삼성전자 직원의 17%에 달하는 2만7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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