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08 16:05

전년비 21% 증가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8일 상반기 체납 징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A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수십억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A 씨가 살고 있는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조사해 수억원에 달하는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김중만 작가의 사진, 고가 가방 등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 물건을 압류 조치했다.

사채업자 B 씨는 세무조사 이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국세청은 B 씨가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기고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 수색을 진행했고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수천만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수십억 대의 채권서류를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현금 징수금액 4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수치로 금액으로는 151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산하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인력 127명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중이다.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 5863억원이었다.

또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체납 징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체납 재산의 특성상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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