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1.14 09:18

[뉴스웍스=이상석기자]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희망경제펀드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220억원 규모의 혈세를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창업투자(주)와 펀드계약을 하면서 손실분을 우선 충당토록 하는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데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참가도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시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의 독소 조항으로 희망펀드 1호는 각각 12억6000만원, 2호는 각각 4억원, 3호는 각각 12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 2호 희망경제펀드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4억의 기금을 출자했고 4억원 전액 날렸지만 투자를 같이한 모태펀드나 은행 등은 원금을 보장받았다.

희망펀드 2호도 전체 투자금 300억원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46억원씩 모두 92억원을 출연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두 25억2000만원을 날렸다. 전체 손실금액은 대경창투가 공개를 거부해 파악되지 않지만 전체 추정 손실액 5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떠안은 것이다.

공동 투자한 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각 30억원),기업은행(20억원)등은 원금을 회수하거나 손실규모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권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손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떠 안은 셈이다.

희망펀드3호는 전체 300억원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30억원씩 출자했지만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중 40%는 날리고 60%의 원금만 회수하게 됐다.

공동 투자한 모태펀드 66억원을 비롯 대구은행(30억원),농협(22억원),기업은행(20억원) 등 금융권은 원금을 회수하거나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자해 펀드 운영을 맡긴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220억원에 달하는 시도민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투자를 책임지는 대경창투와 협약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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