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2.03 09:49

[뉴스웍스=이상석기자]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한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이 사용도 못한채 철거될 처지에 놓여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거세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은 슬러지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면서 대전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혈세 83억 7900만의 들여 설치했다.

대전시가 2012년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설계업체 도화 ENG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공법기자재, 전기, 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 등 6개 공정으로 나눠 감량화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공법기자재 공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공법기자재 계약을 맺은 팬아시아워터가 2014년 9월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팬아시아워터와 함께 공법기자재 분야 사업을 추진하던 동일캔바스ENG의 제안서를 받아 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해 시설 공사를 마쳤다.

조성공사가 마무리한 후 시운전 과정에서 슬러지 감량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제안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작업에 나서 계약 당시 받은 성능보증서에 따라 사업비 및 시설 철거비를 모두 환불받을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는 당초 사업자들이 보증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설비와 설계비 등을 전부 책임지는 내용이 담긴 성능 보증서를 계약 당시 제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업비와 철거비를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세밀한 사전 검토없이 탁상행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와 시간,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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