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25 09:50
해외부가세환급 프로세스 <자료제공=ITA>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월에서 12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는 물론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올바른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세율이나 신청 가능한 항목이 다른데다 전문적 언어능력과 세무지식이 요구된 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부가세환급 서비스 대행업체인 ITA에 따르면 먼저 환급 예상 금액을 분석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ITA는 현재 무료로 환급예상액을 서비스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면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환급에 필요한 영수증과 인보이스 등 서류를 취합해 각국의 환급 규정에 맞게 분류한다. 만약 부적격한 서류가 있을 경우 발행처로부터 재발행 혹은 수정을 의뢰해 환급률을 높인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인보이스에 회사 영문명이나 영문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징수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점 해결도 ITA가 대행해 준다.

환급서류를 문제없이 완비되면 해당 과세 관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액을 수령한 뒤 신청한 기업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후 세부 내역과 최종 환급액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환급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영속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부가세 환급서비스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70-5099-9098 이메일:info@vat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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