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9 10:50

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명도 혜택...공직부패범·경제인 등은 배제

<사진출처=청와대,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새해를 맞아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법,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명(정봉주 전 의원)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인 용산 사건 철거민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이 적극 반영돼 용사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배제하는 등 대상자를 엄선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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