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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29 10:47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부가 새해를 맞아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법,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명단 중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명단에서 빠져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전 의원의 특별복권에 대해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이 지난 점, 18·19대 대선 및 19·20대 총선에서 모두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우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면서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면의 목적을 재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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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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